체납자 고충해소 등 오는 12월말까지 운영
군은 체납자의 고충해소와 부담경감을 위해 말소등록 되지 않은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운영한다.
현재 군에는 1만5000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존재하나 장기간 방치, 교통사고 후 폐차입고, 도난ㆍ분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유 차량으로서 존재를 상실했으나 입증서류가 없어 말소등록 처리하지 못하는 차량이 40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군은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차량소유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ㆍ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교통사고, 도난, 방치, 분실 등으로 미보유 상태의 차량들 중 차령 14년이 초과하고 3년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차량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에 걸린 압류ㆍ저당을 해지하면 말소등록으로 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650-1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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