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노인 무릎…수술비’ 지원조례 제정
상태바
도내 최초 ‘노인 무릎…수술비’ 지원조례 제정
  • 장성일ㆍ최육상 기자
  • 승인 2021.12.08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비 한쪽 50만원, 양쪽 100만원 지원
만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군이 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만 70세 이상군민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내년 11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에 제출하고 대상 여부를 검토결정 받아야 한다. 수술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양영숙 지역보건담당(보건의료원)은 지난 2그동안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국가지원사업으로 국비 100%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군의회에서 도내 최초로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라며 내년 11일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1124일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전북도의 검토를 거쳐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 공포시행되면,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인 기준 106150, 4인 기준 171430) 군민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도는 한쪽 무릎 50만원, 양쪽 무릎 100만원이다.

보건의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약계층군민 중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수술비 100%를 지원받아 무릎 인공관절을 수술한 인원은 20175, 20182, 20196, 20201, 20214명 등 5년 동안 18명이다.

한편 같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군민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수술을 받은 인원은 201765~693070세 이상 125, 201865~693270세 이상 136, 201965~693970세 이상 153, 202065~692870세 이상 116명 등 4년 동안 총 659명에 달한다. 70세 이상의 경우로 국한하면 4년간 530명으로 연간 평균 133명이 수술을 받은 셈이다.

김미정 주무관은 지난 4년간 연평균 133명 수술 인원 중에서 70세 이상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군민인원을 정확하게 몇 명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 내년이 조례 시행 첫해라 추정치로 군비 4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한쪽 무릎 수술 지원 건수를 80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인공관절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으로 120만원, 양쪽 24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가 공포시행돼 군에서 수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약 30~50% 정도 수술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 조례는 김미정 지역보건주무관이 1년여 전에 제안해 만들어졌다. 김미정 주무관은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군내 어르신들이 많은데,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아서 노후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 종류(출처 : 연세사랑병원)
무릎인공관절 수술 종류(출처 : 연세사랑병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