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8억1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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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8억1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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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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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군은 지난 9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5200여건에 818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알렸다.

군에 따르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122일 이후에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차량 소유자는 내년 1월에 수시 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지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도 낼 수 있다. 또는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결제가 되고,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1일에 출금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세액의 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자동이체 신청자도 통장 잔액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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