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준, 355가구 3억 4800만원 지원
군이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일시적인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준은 올 연말까지 일반재산이 1억 7000만원, 금융재산이 1인 기준 774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일 기준 순창읍 92가구 등 총 355가구가 3억 48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다.
군청 주민복지과 양은욱 담당은 지난 20일 <열린순창>과 전화통화에서 “긴급복지 지원은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해당자 누구나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군청과 각 읍‧면에서 해당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선정기준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주‧부 소득자의 실직 등의 사유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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