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베란다 경량칸막이 앞 적치 ‘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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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베란다 경량칸막이 앞 적치 ‘금지’ 홍보
  • 열린순창
  • 승인 2022.01.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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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공동주택 화재 때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피난시설 사용법을 홍보했다.

공동주택은 법령에 따라 경량 칸막이, 향식 피난기구,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3층 이상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화재 시 이 벽을 파괴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인 석고보드 앞을 창고처럼 활용하고 있어 화재 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인과 거주자를 대상으로 베란다 가벽 앞에 세탁기나 생활용품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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