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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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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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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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시설에 최대 10만원 지급

 

군은 지난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지난해 126,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피시방 등이다.

방역물품지원금은 지난해 123일 이후에 큐일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을 구매한 경우이며 업체당 최대 10만원 까지 지원한다. 그동안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토대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순창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1차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이며 오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신청대상은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기부 데이터베이스에 확인 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오는 2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일 경우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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