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2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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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2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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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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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29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62000만 원, 융자금 이차보전에 5000만원 등 6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 자격은 대표자가 최근 2년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사실이 있으며, 2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이. 창업은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는 군민이면 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 대상으로 3월중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은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군 추천을 받아 협약체결 금융기관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연리 4%까지 최대 3년간 군이 이자를 지원해 준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순창군, 전북신용보증재단, 군내 금융기관(농협은행·전북은행·새마을금고·축협·신협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군이 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재단이 보증한다. 3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은 보증기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의 최초 3년간 연리 4%의 이자를 군이 지원한다.

황숙주 군수는 국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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