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27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보행자 위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순창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점검을 추진했다고 알렸다.
특히 군청 인근에 신설한 교화교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해 점검하고, 교화교 신호등을 적색과 황색 점멸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다리를 건너는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변경하고 인근 도로에는 방지턱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팀은 교화교 방향 주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네 방향 모두 황색 점멸등에서 교화교 방향을 적색 점멸등으로 전환하여 운전자들이 주의토록 하고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교차로 적색 점멸신호는 교차로 진입 전 일단 정지한 후 주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은 주행 중인 차량도 서행해서 운전해야 하는 황색 점멸신호등 운전자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점검과 반사경, 방지턱, 교통표지판, 안전펜스 등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했다.
군은 올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 29억원을 확보해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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