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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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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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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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문화 관련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사업 연중 접수

 

군이 지역 내 교양문화 전문인력이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본 사업은 순창군이 군비를 들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내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에게 각종 사업참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문화향유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군은 지난해 '민간단체 등 자부담금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첫 시행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사항은 순창군을 제외한 타 기관 공모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최대 총사업비 25% 이내) 지원한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강의 등에 순창군의 공공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당해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창군 군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이다. 단, 타지역에 소재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순창에서 추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 및 전문가는 사업 종료 전까지 연중 자부담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황숙주 군수는 “일회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성장과 장기적인 소득창출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며, “우수한 인적자원이 전문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활동저변 확대를 통해 문화와 예술사업이 번창한 순창군을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희망자는 순창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구비서류 등을 갖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063-650-1103, 1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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