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설개보수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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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설개보수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 정리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2.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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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장 시설 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은 지난 118일부터 29일까지 1차 접수했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 모집기한을 연장해 오는 28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계)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군내 46개 사업장에 6억원을 지원해 낙후된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에 기여했다.

군은 올해도 예산 6억원을 확보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사업장 대표자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한 자이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사업장 화장실, 주방, 인테리어(내부장식) 등 시설 증·개축비와 사업장의 주요 장비와 비품 교체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 선정은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중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면 행정복지센터(산업계)와 군청 경제교통과(650-1327)에 문의하면 된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1차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을 위해 추가 접수한다.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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