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과 ‘전라북도 화재 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관할 소방서로 구두, 전화, 팩스, 문자,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인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신고 대상은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 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이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