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관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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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관련 공방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0.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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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후보 측, 선관위에 녹취록 제보한 김모씨 고발

이홍기 후보측 선거사무장이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매수행위를 신고하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역대 최고액 1억원’을 지급받게 될 갑 모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0일 갑 모 외 1명을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 남원 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고발장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발인(갑 모 외 1인)들은 조동환이 2011. 10. 26. 실시되는 순창군수 재선거 출마를 포기하자 2011. 8. 18. 조동환의 측근임을 자처하면서 이홍기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승영에게 만나자는 제의를 하였고, 양승영은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는 ○○○와 함께 2011. 8. 18. 21:3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소재 이름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고발인들을 만난 사실”이 있다며 그 커피숖에서 “피고발인들은 이홍기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양승영, ○○○에게 ‘이미 황숙주 후보 측과 여러 차례 만나서 충분한 얘기를 나눴다. 양 선생님(양승영)께서 황숙주 후보 측이 제시한 것보다 나은 조건이나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조동환 전 교육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홍기 후보 지지를 표시하고 본인들도 이홍기 후보 측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등 조동환 전 교육장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홍기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각호의 1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라며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인지 및 고발에 이른 경위’로 지난 19일 양승영씨의 기자회견 전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에 ‘조동환-이홍기의 선거인 매수 행위’ 녹음파일을 근거로 제보하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역대 최고액 1억원’을 지급받게 될 갑 모씨와 함께 고발된 을 모씨는 갑 모씨와 함께 조동환 전 교육장의 예비 선거운동을 돕다가 지난 군수 재선거 기간 동안에는 황숙주 후보의 수행을 맡아 활동해 온 자로 알려져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식이 선거 막판의 유세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읍내 사는 선아무개씨는 “선관위의 포상금 지급 등은 원죄를 밝힌 후 집행되어야 한다”며 “정의감이나 도덕심보다는 후보들의 비열한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장사’를 하려 했다면 그 죄를 먼저 엄정 처벌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인 포상금 지급 등은 나중 문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아무개 주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갖은 술수를 다 쓰면서 의인인척하는 순창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생긴 돈과 권력을 나눠 갖겠다는 정치인들의 부정과 음모는 낱낱이 파 해쳐야 하며 경찰과 검찰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결과만 놓고 마무리해서는 안된다”고 선거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들의 사이에 얽힌 흑막을 밝혀 주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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