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황의관 정주기자
군은 올해 추진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90동, 행랑채(부속사) 정비 85동,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26동 등 총 281동이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순창군 거주자나 전입자가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때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융자한도는 농협은행의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 심사 및 건물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8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비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 전까지 주소지 이전 및 기존 1주택자는 등기일 이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동당 300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행랑채 정비사업은 방치된 주택 본채 이외의 행랑채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는 동당 18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축사나 창고 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 상세한 사항은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063-650-1764, 1771)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650-1764)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광택 농촌개발과장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 여건 조성은 물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