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속신문]‘진짜 어민’이 늘고 있다…충남 어촌계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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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속신문]‘진짜 어민’이 늘고 있다…충남 어촌계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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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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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희일 선임기자 2022.03.23

가입비·최소 거주기간 등 어촌계 가입 문턱 낮추자

6년간 계원 548명 증가 고령화된 공동체에 활기

지난해 14명의 신규 계원을 받아들인 충남 보령시 사호어촌계 계원들이 굴과 바지락 등을 채취하고 있다. 충청남도 제공
지난해 14명의 신규 계원을 받아들인 충남 보령시 사호어촌계 계원들이 굴과 바지락 등을 채취하고 있다. 충청남도 제공

 

국내 어촌은 농촌과 마찬가지로 출생률이 낮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아주 높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속에 어업에 종사할 청년층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충남지역 상당수 어촌계에서는 새로 어업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진짜 어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충남 보령 사호어촌계는 어촌계 가입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현지 최소 거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태안 만리포어촌계도 가입비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소 현지 거주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당진 신평어촌계는 가입비와 거주기간 제한을 모두 없앴다. 서산 웅도어촌계는 가입비를 없애고 현지 최소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각 어촌계가 새로운 계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조치 덕분에 2021년에만 사호어촌계의 계원이 14명 늘어났다. 또 만리포어촌계는 21, 신평어촌계는 12, 웅도어촌계는 5명의 어촌계원이 각각 새로 가입했다. 어촌계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어촌계라는 공동체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진짜 어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어촌계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촌 마을에 와서 거주하는 귀어·귀촌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어촌계원이 되면 어촌계 단위로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어장에서 바지락·새조개 등을 잡거나 양식장 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어촌계는 어촌계 단위로 면허를 받은 어장을 운영하면서 어장을 조성·관리한다. 이 때문에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어촌에 활기가 돌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단순 귀어·귀촌을 넘어 어촌계에 새로 가입한 어촌계원의 수가 54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사업은 가입비와 현지 최소 거주기간 등 어촌계 가입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충남도는 가입비 완화와 최소 거주기간 제한 완화 등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등 어촌마을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어촌계를 선정해 ‘(어업)자원조성비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한 뒤 172개 도내 어촌계 중 상당수 어촌계가 신규 어촌계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일부 어촌계는 신규 계원 가입을 이끌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고, 귀어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는 보령 사호어촌계를 최우수 어촌계로 선정해 1억원의 자원조성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어촌계로 뽑힌 만리포어촌계에는 8000만원이 지급되고, 신평어촌계와 웅도어촌계에는 각각 6000만원이 지원된다.

유충남 충남도 어촌산업과 주무관은 올해부터는 57개 내수면 어업계를 대상으로도 이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면서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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