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치(틀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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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치(틀니) 지원
  • 정명조 객원기자
  • 승인 2022.03.30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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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순창군 지원 내용 확인하세요

 

의치(틀니) 시술비가 100만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노인틀니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은 30만원이다. 여기에 순창군의 노인의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 30만원 중에 본인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 100%를 지원 받거나 50% 혹은 70%를 지원받는다. 각 지원 정책은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 노인 의치(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내용은 치과에 방문해서 문의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하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 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만 적용, 비용의 70%는 공단급여, 본인 부담 30%

- 등록절차 방법(사전등록제)은 병·의원(치과)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신청 하거나, 틀니 등록신청서를 병의원(치과)에서 발급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보장기관 담당자가 중복급여 여부 확인 후 등록, 등록이 완료되면 병·의원(치과)에 재방문하여 틀니시술을 받으시면 된다.

 

순창군 노인 의치(틀니) 지원

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만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액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

건강보험적용 대상자 : 틀니 시술비 중 급여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 틀니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의 70% 지원

양악기준 -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주의!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제외

- 시술기관 : 군내 치과의원

- 문의(지원절차·구비서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T.063-6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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