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침체한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성과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지난달 22일, 지원 대상은 개별 여행객, 군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군내 음식점, 관광지, 관광체험프로그램 이용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알렸다.
4인 이상 개별관광객에게는 체험비와 숙박비를 지원한다. 체험비는 1회 이상 체험 진행시 체험비의 50% 내에서 1인 1회 1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숙박비는 관광지 1개소, 군내 숙박 조건을 충족하면 1숙박 당 1인 1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8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관외 여행사에는 버스비(1인 1만원/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다만, 유료 관광지 또는 농촌체험 1개소, 무료관광지 1개소, 카페 포함 군내 음식점 식사 1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숙박(1박 2일)일 때는 유료관광지 또는 농촌체험 2개소, 무료관광지 1개소, 카페 포함 군내 음식점 식사 2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레일(한국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8인 이상 관광객에게는 남원, 익산 등 인근 기차역과 순창 관광지(체험농가) 간 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유료관광지(또는 농촌체험) 1개소, 군내 음식점 식사 1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외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에는 농촌체험 1개소, 관광지 1개소, 군내 음식점 식사 1식의 조건을 충족하면 버스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문화관광 누리집 고시공고란 ‘2022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650-16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