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근무 공무직, 여성 훔쳐보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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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근무 공무직, 여성 훔쳐보다 ‘입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4.1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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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수영장에서 몰래 여성을 훔쳐보다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붙잡았고,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핸드폰을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피의자는 지난 4일자로 군에 퇴사원을 제출했고, 7일자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피의자의 퇴사를 두고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표를 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공무원이 파면되면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50%에서 25%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연금은 원래 없으며, ‘순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정에 따르면 공무직이 받는 징계 종류는 해고와 정직이 중징계,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로 나와 있다. 해임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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