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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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소개
  • 정명조 객원기자
  • 승인 2022.04.2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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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올 3월 8239명 귀농귀촌
인계·구림·복흥면 각각 800명 넘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내몰린 각 지역을 살리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 지난 29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올해 7500억원을 시작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과 관심 지역에 매년 1조원씩 향후 10년 간 총1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지방소멸 문제는 심각하다.

군 단위 시골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 증대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귀농귀촌지원사업이다. 아래 표는 귀농귀촌자 집계를 시작한 2001년도부터 올 3월까지 귀농귀촌자 현황이다.

 

순창군 귀농귀촌자 현황(·면별) (단위 : 세대/)

 

읍 면

합 계

2022.3

2022.1~3

2021년도

2001~

2021년도

비고

(세대)

합 계

4988/8466

40/52

167/227

560/696

4821/8239

 

순창읍

1233/2089

0/0

41/59

142/190

1192/2030

 

인계면

572/931

12/14

27/36

29/34

545/895

 

동계면

318/557

1/1

6/9

52/69

312/548

 

적성면

322/524

7/10

22/27

7/9

300/497

 

유등면

197/344

2/3

22/31

19/22

175/313

 

풍산면

242/440

0/0

9/10

51/62

233/430

 

금과면

388/658

5/7

8/10

57/72

380/648

 

팔덕면

271/452

0/0

1/3

15/15

270/449

 

복흥면

528/847

8/12

14/22

21/21

514/825

 

쌍치면

436/752

1/1

3/3

5/7

433/749

 

구림면

481/872

4/4

14/17

18/24

467/855

 

 

군에서 발간한 인구정책 길잡이안내책자를 바탕으로 양환욱 전 귀농귀촌센터장을 만나 순창군 귀농귀촌지원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정책의 특징에 따라 사전 상담(컨설팅체험 정책, 귀농귀촌 주거 정책, 사후 지원정책 세 가지 분류로 정리한다.

양환욱 전 귀농귀촌센터장
양환욱 전 귀농귀촌센터장

 

1.사전 상담·체험 정책

귀농귀촌 멘토컨설팅 지원(예비)귀농귀촌인에게 초기 정착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순창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영농사례를 들어 시골살이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이해를 돕는다.

순창에서 한달 살아보기는 도·농간 문화 격차로 인한 적응 실패 등 도시민이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정착에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이다. 참가자들은 군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며 수확 체험, 귀농 선도농가 견학, 농촌일손 돕기, 귀농귀촌교육, 주민화합행사, 문화관광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영농체험과 문화 관광지 탐방, 교육 이수 등 4회 이상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체험비 일부를 11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순창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면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 식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는 자부담이며, 숙소는 구림면 소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다.

 

2.귀농귀촌 주거 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대표적인 귀농 지원정책으로,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 지역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신축사업, 농업창업자금을 신청 받아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를 심사해 농협에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주택 구입·신축사업은 7500만원 한도,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나, 평가에 따라 한도 금액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으니 잘 검토해야한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신청자는 100시간 이상 귀농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온라인 강의는 40시간까지 인정되며, 나머지는 현장교육으로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과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청년 실습농장 운영사업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지원대상자는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세대주, 단독세대주가 가능하다.

*단독세대주 :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인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

 

귀농자 등 주택 수리·신축지원은 귀농귀촌인이 신축이나 주택 수리를 할 경우 사업비의 70%(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과 신축 시 설계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인 집이 아니고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할 경우도 해당된다. 지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5년간 전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출 시 지원금을 환수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귀농자 등 주택수리 및 신축지원’ 2가지 지원정책은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인의 귀농 계획과 본인 사정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50%와 군비 50%를 합해 빈집을 수리하여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한 집 당 사업비 2100만원(자부담 100만원 이상 포함)한도에서 단열공사, 화장실 개·보수, 창문 교체 등 새 단장을 할 수 있다. 임대 입주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가구, 청년, 65세 이상 노인과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등이다. 마을활동가는 임대하는 주택을 활용해 공방·화방 등 작업·전시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사람이며,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5년의 임대 기간과 무상임대라는 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주거 사업이지만 예산의 한계로 신청자가 많이 몰려있는 상태이며, 과도하게 노후된 빈집은 지원비를 초과하는 공사비가 나오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시 거주시설 운영 정책은 2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전입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1년간 임시 거주시설을 임대해주는 주거정책이다. 이를 통해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귀농을 주저하는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 환경을 미리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귀농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공간은 순창읍 귀농인의마을 원룸형 5세대(9~11)와 구림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복층형 아파트 10세대(21~23)이다. 임대기간은 각 1년이며 임대료는 귀농인의마을이 월 52400~77200, 가족실습농장이 월 188000~196000원다.

 

3.사후 지원정책

귀농귀촌자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은 순창으로 이사 오는 귀농귀촌자를 위해 이사비와 집들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2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경우, 2인 이상 전입 시 이사비 100만원 정액 지원(1인 전입 시 50만원 지원)하고 집들이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회관·자택 및 순창 군내 식당 이용 시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귀농인 취득세 감면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귀농자 소득사업 지원2인 이상의 직계 가족으로 구성된 귀농인이 소득 및 생산 기반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입할 경우, 사업비 2000만원의 50%를 지원(최대 1000만원 한도)한다. , 농지구입이나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 정책도 지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5년간 전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한다.

 

청년실습농장 운영은 만18~4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귀농인과 순창군 전입 5년 이내인 자가 대상이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실습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며 실습생으로 선정되면 매월 10일 이상 50시간 이상(귀농교육 이수 인정) 실습 시 교육훈련 실습비를 월 최대 80만원 지원하고 영농에 필요한 재료비도 별도로 지원한다. 청년실습농장은 도시 청년의 귀농·귀촌 활성화와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동계면 구미 청년실습농장에서 농작물 재배 및 관리, 수확, 판매 등을 실습한다.

 

순창군 역귀농 인구 20% 정도

순창군의 귀농귀촌 주거정책 정책을 설명하던 양환욱 전 센터장은 고충을 전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나 임시 거주시설 운영은 둘 다 국비와 지방비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첫 번째는 5년 무상임대고 두 번째는 1년 임대예요. 이걸 통일해야하고 지원 창구도 하나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귀농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도중에 역귀농한 집을 가보면 집 관리에 소홀하여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거나 집안이 엉망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보증금 같은 대비책도 있어야 해요.”

202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인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농촌을 떠나는 역귀농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농촌기술센터 신상규 귀농귀촌담당은 역귀농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순창군은 역귀농하는 사람이 20%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순창에 전입한지 불과 10개월된 필자는 아직 순창이 낯설고 그래서 새롭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는 분명하다고 본다. 이대로 10년 정도만 지나도 소멸위기에 놓일 마을이 수두룩할 거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요즘은 순창 어디를 가도 꼭 들리는 얘기가 있다.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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