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준회-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분권시대 주민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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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구준회-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분권시대 주민의 소명
  • 구준회(풍산 두지)
  • 승인 2022.05.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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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129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2021112일 공포를 거쳐 2022113일부로 전면 시행되었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1988년 이후 높아진 시민의식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요구 등 변화된 환경과 낡은 지방자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존의 지방자치법은 그 내용이 단체자치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전부 개정안의 핵심 가치는 주민자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의 제1조에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이라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1항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의 참여 보장을 위해 제19,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 ·폐 청구의회에 조례안 제정, ·폐 청구), 21조에서 주민감사청구인 수 하향조정(··200150) 및 청구권 기준 연령을 완화(19세 이상18세 이상)하였다. 이렇듯, 우리는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가 보장되는 자치분권 2.0시대에 살고 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눈에 띄는 내용이 몇 가지 더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명권을 기존에 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양했다는 것(103)과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이 가능해 졌다는 것(41)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의회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제도(105)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구의 경우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20일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롭게 당선된 단체장이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새롭게 구성되는 순창군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듯, 지방자치법에서 많은 부분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지와 역량 강화이다. 주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단체장이,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주민을 위해,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조례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순창군의 예산 5000억 원 또는 더 많은 예산의 정확한 용처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의 참 주인이 주민이라고 당당하게 얘기 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점점 엄습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시대정신은 자치분권이고,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주민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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