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특별 징수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예금·보험금 등 채권 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번호판 영치도 주간과 야간에 연중 실시한다. 부동산 압류 후 5년 이상 경과된 체납 건은 실익 분석 후 공매를 추진하고 공공정보 등록·명단 공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1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 전 사전 예고 실시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
생계곤란 체납자는 징수유예(분납)·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연계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조례만으로 이를 부과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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