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지난 25일 순창읍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보행자, 이륜차, 고령자’(보·이·고) 교통사고 줄이기를 홍보했다.
이장단 등 50여명에게 최근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사례를 들어 보행 시 안전수칙과 농번기 경운기 안전운행,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난영 서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층 교통사고를 우려하면서“ 마을대표 이장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면서 “자치경찰에 맞는 협조체제를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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