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군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각종 출자·출연 기관, 직능단체, 도민과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시작한 ‘1회용품 없는 날’ 운동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매월 10일에 진행한다.
‘1회용품 줄이기’와 ‘자원순환 실천운동’은 공공기관 청사 등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과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참여로 전개된다.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실천
①1회용 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②물건 구입할 때 장바구니 또는 에코백 사용하기 ③배달음식 주문 시 1회용품 받지 않기(1회용 용기, 수저, 포크, 물티슈 등)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순환 실천
①투명플라스틱병은 비우고, 헹구고, 상표비닐 제거 후 전용수거함에 분리 배출
②택배 상자 등 골판지류는 테이프·주소택배송장, 철핀 등을 제거 후 배출
③우유팩 등 종이팩은 물로 헹구고 이물질 제거 후 건조 후 배출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읍·면 행정복지센터)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상패는 화장지 또는 종량제봉투로 교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집중 수거의 달 운영
분기 1회 플라스틱병, 폐가전제품, 종이팩, 폐건전지 등 집중 수거. 초등학교는 여름방학 기간에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한편 군은 지난 4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시행하고 있다. ‘1회용품 무상 제공금지·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을 제외한 플라스틱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1회용품의 사용 억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규제대상에 추가된다.
지난 10일 군청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오늘은 1회용품 없는 날이라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더욱 신경 쓰고 있다”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쓰는 것이 줄어들었고, 직원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