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국민 비하·차별·막말 성일종 의원 명예군민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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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국민 비하·차별·막말 성일종 의원 명예군민증 취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6.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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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또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임대 주택에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문제가 됩니다.”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리하든지 조치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순창군 명예군민인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당이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하며 한 말이다.

군은 지난해 연말 군청 종무식에서 성 의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올해 3월 제2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로부터 명예군민증에 대한 사후 의결을 받았다.

당시 군이 의회에 제출한 성 의원의 공적은 국민의 힘 호남동행(2020.9.23.)을 통해 순창을 제2 지역구로 맡아 순창군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특히 국지도 55호선(강천산 가는 길) ·포장 사업이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기여하여 2022년 국가 예산에 포함됨 아동 관련 사회단체, 지원 기업과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순창군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이었다.

공적 내용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예산편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공적이 사실이더라도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명예 군민으로 타당할까?

성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성 의원을 비판했고, 한 장애인 단체는 성일종 의원의 즉각적인 사죄와 의원직 사퇴, 그리고 소속 정당과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조치를 강조하며 이러한 발언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자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의 정의(4)에 정확히 부합하는 발언으로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행위 금지규정(32조 제3)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성 의원은 거기(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의미, 오해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과가 없는 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성 의원은 지난해에도 지역구 예산 확보 공을 다투며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욕설이 섞인 막말을 하며 논란을 만든 것으로 미뤄볼 때, 사과에 대한 진정성도 의문이지만 평상시 성 의원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이 반영된 발언일 가능성이 커 보여 우려스럽다.

조례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 의원은 명예 군민으로서 순창의 명예도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군수와 의결로 이를 인정한 의회가 수여 취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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