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9) 낙찰계가 깨진 경우, 미낙찰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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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9) 낙찰계가 깨진 경우, 미낙찰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1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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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면이 고향인 황씨는 순천시 매곡동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다 그 곳의 터줏대감인 갑이 계주인 21명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100만원씩 계금을 불입하고, 낙찰 받은 계원은 이자 등을 감안하여 매월 110만원씩의 확정액을 납입하였다. 그런데 10번까지 낙찰 받은 상태에서 계가 깨지고 계주인 갑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위 황씨는 13번에 가입하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불입하였고, 13번째 타는 달에는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로 굳게 약속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1.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2. 한편 낙찰계의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 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져다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었습니다.(대법원 93다 55456판결) 즉 이미 계금을 낙찰 받은 계원들은 계주에게만 계불입금의 책임을 질뿐이고, 아직 낙찰 받지 못한 계원들 역시 계주에게만 계금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기왕에 낙찰 받은 계원들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또한 낙찰계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인 피고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서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하나로 보아 “계불입금 및 계급부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주인 피고는 다른 계원의 계금납입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미낙찰 계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를 해산(속칭파계)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산 방법은 최소한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계주인 피고가 파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주의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82다카 1686판결)
4. 따라서 위 황씨의 경우 낙찰계주인 갑에 대하여서만 불입한 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미 낙찰 받은 다른 계원들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낙찰자들은 계주인 갑에게 매월 110만원씩 10회에 걸쳐 추가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위 황씨는 갑으로 부터 낙찰 받은 계원들에 대한 10회분 상당의 계불입금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계주인 갑의 낙찰 받은 계원들에 대한 향후 불입금에 대한 채권을 위 황씨가 받게 될 계금으로 대신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낙찰 받은 계원들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갑의 대위권을 행사한 가압류조치 등을 신속히 하고 본안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반면에 판례는 번호계에 대하여는 “번호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만일 본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 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6. 낙찰계는 계원 대 계주간의 문제이고, 번호계는 파계시 계원 상호간의 조합계약으로 합유 관계에 따른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참고로 중간 계주를 통하여 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계원은 중간계주에게만 계급부금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계주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 한몫을 나누어 반몫을 불입한 경우에는 계주와 계원들에게 반몫에 가입한 계원임을 확실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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