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병 환자 지원 대책ㆍ시설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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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병 환자 지원 대책ㆍ시설확충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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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정질의 임예민 의원

임예민 의원이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소수 군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11일, 군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 임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희귀병, 암, 당뇨, 치매 등 희귀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에 치료와 생계비 등을 군에서 지원해야하고 환자수용시설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에서 일정부문 부담하는 지원대책 조례제정과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수혜정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등의 일몰제 성과평가 대상사업 57건의 예산을 보면 29억9823만여원이 반영됐다”며 “이 사업들에 대해 일몰제 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경상보조사업 3년 이상의 성과가 미약하고 실익이 없는 사업은 물론 불필요한 단순행사와 소모성 소요 사업비를 과감하게 삭감하면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숙주 군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은 133종으로 군내에는 신부전증환자 등 9종 총 19명의 환자가 등록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10월말 현재 3200만원의 의료비가 이들에게 지원됐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못한 희귀난치병환자, 소득이 재산기준을 초과해 의료비 지원대상이 안 되는 환자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매년 개정되어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난치성질환자 중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은 관련법규에 근거가 없어 어렵지만 향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지만 일몰제를 통해 얻어진 사업비를 희귀난치병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예민 의원은 이날 서두에 “민선 5기 제47대 황숙주 군수가 취임함과 더불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15만 내외 군민의 염원이 의원들에게도 느껴진다. 이러한 군민의 바람을 모아 견제와 협력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제6대 의회에서는 군민을 위한 군정에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새로운 군정, 변화된 군정, 진솔한 군정을 위해 답습과 선례를 버리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자”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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