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후보 ‘선거법위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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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후보 ‘선거법위반’ 재판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1.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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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장 부인 ‘무죄주장’

10ㆍ26 순창군수재선거에 출마했다가 구속된 이홍기씨 측 변호사가 검사의 공소장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재판장 최기상) 1호 법정에서 열린 1차 재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사들은 검사측 공소장에 대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 조찬형 변호사는 “이 전 후보가 이 사건 당시 조동환 전 교육장을 만났을 때에는 황숙주 후보가 조 전 교육장과 2번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알고 싶어 조 전교육장의 여러 제안에 맞장구를 친 것”이라며 “실제 들어 줄 생각이 없었기에 조 전 교육장이 제시하는 2장에 대해 2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2억인지 되묻지 않은 것”이며 “황숙주 후보의 지지를 우려해 각서 요구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으로 완곡하게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면서 다시 한 번 만나자고 했다”고 변호했다.

이홍철 변호사는 “사건 당시 조 전 교육장은 인사권과 돈, 각서 세 가지를 원했고 각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앞서 한 두 약속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대화 중 상당 시간을 각서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이 전 후보가 각서를 써주지 않았기에 앞서 약속한 두 가지 사항만으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죄라고 변호했다.

홍요셉 변호사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 8월 21일에 이 후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만날 수 없는 여건에 있어 이틀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상세히 상담했고 이에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녹취하라고 알려줬다”며 “이후 이 전 후보는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로 바꾼 후 25일에야 전화를 하게 됐는데 ‘현실 정치상 불법이라 들어줄 수가 없다’ 라는 내용으로 딱 잘라 말하지 못한 것이다”고 이후보가 매수할 의사가 없어 사건 다음날 바로 변호인을 찾았음을 증언하며 재판부에 현실 정치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달 28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특정인을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8월 말께 조 전 교육장의 사무소에서 “자신에게 표를 몰아 달라”고 부탁하며 조 전 교육장이 요구한 사업권과 선거보전비용 등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검사와 변호사간에 유무죄를 다투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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