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내년 2월 10.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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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내년 2월 10.8% 인상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1.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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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은 새로이 부과

내년 2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10.8%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새로이 부과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11일 “내년 2월부터 현재보다 10.8% 인상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며 하수도 사용 요금도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02년 4월 인상된 이후 10년 만이고 하수도 요금의 경우는 2004년 8월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제정된 이후 미뤄왔던 것을 부과한 것이다.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순창읍 지역과 구림 방화ㆍ월정마을 등 마을단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이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량 대비로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군은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에 동참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과 하수도 요금 부과를 자제해 왔었지만 환경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요구와 늘어가는 상하수도 유지관리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과 하수도 요금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2013년부터 공급될 예정인 광역상수도의 수돗물 원가가 톤당 394원으로 우리 군에서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380원보다 비싸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은 “상수도 요금이 10.8% 인상될 경우 수돗물 생산원가(1,462원/㎥) 대비 38.3%(560원/㎥)의 징수율이 46.4%(678원/㎥)로 개선되지만 53.6%의 적자가 발생되어 상수도 시설운영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군에서는 수용가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인상률을 최소화 했고 이에 따른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하수도 요금부과와 관련해서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여 매설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묻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징수된 하수도 요금과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순창읍 주민들에게 정화조 매설에 따른 부담을 없애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도내에서도 전주시가 18.36%, 부안군이 30%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고 전주시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90.9% 인상한 바 있다. 그 외 지자체에서도 그 동안 인상하지 못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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