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군은 지난 10월 31일자로 주민등록부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 발급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주소를 조기에 주민 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내 기관 민원실 비치용 도로명주소 안내책자를 100부 제작해 배부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지난 5월 1만부를 제작해 관내 전 세대에 배부 완료한 바 있다.
또 도로명 주소와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다른 비매칭 자료를 대조 정비하고 주민등록 관련 민원의 도로명주소 발급 서비스 시행을 안내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응기간을 늘리기 위해 도로명 새주소 병행사용 기간을 당초보다 2년 연장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새주소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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