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계획
군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둔치주차장 차량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까지 침수알림 시설을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천구역 설치 주차장의 자동차 차단시설과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 등 주차장 통제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침수알림 시설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수위 상승이 예상될 경우 주차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행안부 통합관리서버와 연동해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신청해 국비 2억 75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군비 2억 7500만원을 포함해 둔치주차장 안전문제에 총 5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한편, 주차장 출입구에도 차단시설을 설치해 물이 불어날 경우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주변 전광판을 통해 기상상황과 강수량, 날씨 정보 등 주민들에게 생활 안전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더불어 CCTV도 총 12대를 설치해 실시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현재 양지천 주차장에 있는 농기계 등 불법 적치물의 이동 등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