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등 조례 제·개정안 6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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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등 조례 제·개정안 6건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8.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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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활기금 설치·체육진흥·기업지원 및 육성·금과들소리전수관·훈몽재 설치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제·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 정해진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순창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주민복지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요 등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장·반장·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등이다. 이밖에도 급식 지원 방법과 절차, 대상자 결정,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했다. 818일까지 의견 제출 할 수 있다.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주민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폐지한다. 1조 목적에서 관련 법 조항을 개정된 법에 맞춰 수정하고 202312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기금의 존치기한을 삭제한다. 818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개정(체육진흥사업소)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순창군체육회 및 순창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무규정을 개정한다. 그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인건비와 운영비를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을 지원하도록 개정한다. 818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경제교통과)

노동력 감소 등 시대 흐름에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유지·창출 등 경제 활성화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제7조의 2(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와 제13조의 2(기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조항을 신설한다. 819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열린순창' 자료사진)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열린순창' 자료사진)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문화관광과)

두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음에도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전대한 경우 관리위탁의 취소 사유로 정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을 위반하므로 개정한다.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기능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818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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