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shutdown)제? 도대체 그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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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shutdown)제? 도대체 그게 뭐죠?
  • 김슬기 수습기자
  • 승인 2011.11.1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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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제한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셧다운제’의 본격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소년들의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제도를 적용하는 일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심야 여섯 시간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0시 이전에 접속해 있던 경우라도 새벽 0시가 되면 게임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도의 적용범위는 우선 PC 온라인게임 중심이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고 심각한 중독의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스마트폰(네트워크형 모바일 게임만 적용)과 태블릿피시, ‘닌텐도 위’같은 콘솔기기(다만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는 적용)와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게임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셧다운제를 적용할 게임물의 선정에 대해서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식견이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여성가족부가 함께 적절성 평가를 하여 그 적용 범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셧다운제. 그러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대상 게임물에 대해 공정한 단속 및 규제가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탓에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게임업계와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셧다운제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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