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덕면(면장 오정곤)은 지난 11일부터 6일간 면내 농업인을 찾아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부터 농업인 교육 이수가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됨으로 팔덕면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마을로 직접 찾아가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장안마을의 김모 씨는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아니어서 직불제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다”며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 교육을 시켜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팔덕면은 오는 8월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수급 대상자 100%에게 교육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자료제공 팔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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