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조례 규정 무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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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조례 규정 무시 지적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1.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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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안전점검 결과 등 공표 안해

군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순창군의회 179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의원) 민원과 감사에서 최영일 위원장은 “군은 지난해와 올해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정기적 공표 대상인 ‘군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에 대해 공표를 하지 않았다. 또 수시적 공표 대상인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과 교량, 터널 등 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 결과 및 진단결과, 군 산하 각종위원회의 개회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해당부서에 촉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순창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순창군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제1항과 제2항에는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최 의원이 열거한 대상들을 정기와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개 범위에는 조례 제7조 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군 담당부서는 이와 관련 지난 9일에야 ‘행정정보공표 상황은 2011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민원분야 평가지표이며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제출요구 사항이다’며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11일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게시 완료토록 하라고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에 협조 문서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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