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순창군의회 178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감사에서 정성균 의원은 “군비 5억원에 자부담 5억원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인 농특산물의 고품격 상품성 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운을 뗀 뒤 “참두릅 1킬로그램(kg)용 종이상자 1개 당 가격을 보면 적성은 1091원이고 유등은 573원이다. 블루베리용을 보면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순창읍은 3689원이고 복흥연합작목반은 910원으로 개당 2770원의 차이로 무려 네 배 차이가 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는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똑같이 지원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10월말까지 3억9500만원이 농ㆍ특산물 고품격 상품화 지원 사업으로 영농조직에 지원됐는데 미안한 지적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포장재, 포장기구 등은 품목별로 표준메뉴얼이 있어야 한다. 물류표준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구연 농정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같은 종류 농산물 같은 규격인데도 두 세 가지 단가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면서 물류표준화 사업에 대해서는“이론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었다. 포장재의 경우 신청주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농조직에서 100장을 신청하면 이중 60장에 50퍼센트(%)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포장재의 인쇄도 칼라 등에 따라 보조금의 격차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금 통일을 기하고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군은 농ㆍ특산물의 고품격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생산영농조직에 종이상자와 스티로폼 등의 출하용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올해 사업비는 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