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밀집 상황 등에서는 착용 '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지난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고위험군 밀접접촉자나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전환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으로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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