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 공약 이행 위한 조례 제정 4건·개정 6건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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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공약 이행 위한 조례 제정 4건·개정 6건 등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10.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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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조례 제정 4건과 개정 6, 규칙 2건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군은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건을 제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및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개정한다. ,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등 6건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제정 4건

장애인복지관, 사회적경제 육성, 지역신문지원,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운영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보건의료원 인근에 건립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이용대상 및 이용 제한, 이용료, 운영 및 위탁관리, 지도 및 감독 등을 규정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한다. 운영주체별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군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원 대상 지역신문은 정관 등에 따라 순창군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신문)이며, 군수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은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활동 지원 사업, 마을회관ㆍ경로당 등 지역공동체간 정보교류, 소통을 위한 구독지원 사업, 그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 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유공자 포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 손해배상 등을 규정했다.

 

조례 개정 6

장애인·국가보훈자·요양보호사 수당

훈몽재·금과들소리 전수관 위탁 조건

강천산 입장료 인상·순창상품권 제공

행정기구 개편·부서별 정원 조정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장애인 추가수당 급여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정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등을 추가 포함하고, 보훈수당을 매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개정한다.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두 시설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 조건 등을 규정한 자치법규(조례 조항)이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을 위반하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적용대상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확대하고, 처우개선수당 급여액을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정한다.

 

군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안

강천산군립공원을 방문하여 유료로 입장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정한다. 입장요금을 일괄 2000원 인상하며, 유료입장 개인 1인당 순창사랑상품권 2000원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

공약사항 및 주요 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안은 건강장수사업소와 한시 기구인 미생물산업사업소가 폐지되고 건강장수과와 정주정책과를 신설한다.

 

장군목 진입도로개설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섬진강 장군목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하여 관련 법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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