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지난 7일 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순창군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군내 아동·정신건강 담당 부서 관계자와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 등 8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의회 측은 “순창교육지원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청소년 자해 건수가 100건에 달해 정부 차원의 위기청소년 관리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고 관련 내용을 전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군청과 함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순창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위원과 교육관계자 13명이 참석해 진행했다”며 “내년도 순창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 등 군청과 교육청 등 군내 교육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해 위기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관한 김정숙 군의원은 해당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며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실태를 잘 아는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내 아동·청소년이 고통 없이 건강하게 성장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