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2월 1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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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2월 1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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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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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이행시설·100대 생활업종 200만원 지원

군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손실보전금 신청을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12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체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난 추경 때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20억 원을 확보했다.

보상 대상은 20211215일 이전에 군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식당·카페 등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업체[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202112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또는 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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