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4건·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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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4건·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11.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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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부족 지적 있었지만 의도대로 제·개정
태양광 설치 기준 완화하며 주민갈등 불씨 남겨
▲순창군의회가 지난달 25일 개회한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달 25일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수환) 소관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이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수) 소관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정과 순창군 계획 조례개정이다. 이 가운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외에는 모두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모두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두 조례는 경찰 퇴직 공무원 모임인 재향경우회와 퇴직 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로 지원사업 내용과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공약사항 및 주요 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행정조직을 재설계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복지과 업무 가운데 장애인 업무를 건강장수과로 이관하려 했으나 심의 후 기존대로 장애인 및 보훈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현행대로 수정 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군내에서만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때 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는 조례로 당초 ‘10대 이상 50대 미만‘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수정 의결했다.

군 계획 조례 개정은 의원발의로 현행 조례 제21조의2(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2항 제3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는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농지이용시설은 5)이 경과하여야 하고, 경과 기간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3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 본인 소유 토지의 건축물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

또 제27(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1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 제10“1호부터 9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신설해 수정 의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개정을 놓고 의원발의 조례의 심의 간편성 등을 놓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일부 이해관계인의 의견만으로 조례가 제·개정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향경우회와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제정은 해당 단체 구성원이 일부 군 의원을 직접 찾아가 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계획 조례 개정도 일부 이해관계인의 의도대로만 태양광 설치 등의 기준을 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앞으로 지역 내 대규모 태양광 설치로 인한 주민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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