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2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1일 “쉴랜드 내 쉴하우스(방갈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에 대해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우리군과 협약한 기관(기업)에도 동일한 규정을 신설”한다며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제7조(이용료 감면) 제2항 “순창군민, 명예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인정되는 사람에게 비수기에 한하여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에서 ‘비수기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수정한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기업 등에게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조례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장수사업소(650-1523)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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