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7000만원 들인 옥천요양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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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7000만원 들인 옥천요양원 무용지물”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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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현장 임예민 의원

군의 늦장행정이 보조금 5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증축한 옥천요양원의 시설을 놀려야할 처지에 놓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은 사회복지법인 옥천요양원의 장비보강보조사업 신청을 군이 묵살해 국ㆍ도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의 건강장수과 감사에서 임예민의원은 옥천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5억7000만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비닐을 덮고 자야하나 이불을 덮고 자야하나 노인 분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마무리 공사까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증축된 시설이 2013년까지 일 년 동안 방치를 해야 할 실정이다. 행정이 일관성 있게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옥천요양원의 장비보강사업과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의 기능(개보수)보강사업을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어느 한 쪽이 떨어질까 봐 옥천요양원의 장비보강사업은 뒤로 미루고 행정에서 주관하던 노인전문요양원사업을 먼저 신청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허관욱 건강장수과 과장은 “옥천요양원의 증축된 시설에 침대와 이불, 캐비닛 등이 필요해 국비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노인전문요양원도 개보수가 안 되면 입소자를 줄여야할 형편이었다. 두 사업 모두 보건복지부에 보조금을 신청해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도저히 그렇게 안됐다. 옥천요양원의 장비보강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옥천요양원은 지난 2006년 10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2013년 4월 3일까지 1인당 침실면적을 기존 5.0제곱미터(㎡, 약 1.5평)에서 6.6㎡(약 2평)로 보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원(40명) 대비 입원자 12명을 퇴소시켜야 하는데 2등급 수가를 적용하면 연간 1억9745여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어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지난해 5월에 기능보강사업을 군에 신청했다.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됐고 자부담 7000만원에 국비와 군비 5억원을 지원받아 519.18제곱미터(m², 157평)의 시설을 지난 3월에 착공해 지난 달 25일에 완공했다. 따라서 옥천요양원은 정원이 50명으로 증가돼 군내 장기요양 등급자 10명이 더 입소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옥천요양원은 지난 5월에 의자형안마기, 적외선치료기, 옷장 등의 장비보강사업(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군에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이를 묵살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의 개ㆍ보수사업(사업비 2억5000만원) 만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었다. 노인전문요양원도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설을 보강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해당 두 요양원은 지난 200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설보강이 필요했다. 하지만 군은 3년을 훨씬 넘긴 지난해에서야 시설보강을 추진했다. 더구나 옥천요양원이 지난 2007년부터 수차례 군에 시설보강사업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의 군정이 복지보다는 토목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결국 늦장행정으로 이어져 요양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노인들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에 맞게 옥천요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은 시급한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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