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추가 지정
상태바
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추가 지정
  • 열린순창
  • 승인 2022.11.30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최근 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로 635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온리뷰 1·2차 아파트와 케이티(KT)빌딩 지하 등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신축 면적이 늘어난 경찰서 1개소를 확대 지정했다.

군이 지정·관리하는 대피시설은 17개소로 1683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남양 휴튼 아파트와 군청 내 우수저류시설이 완공되면 추가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대피시설 지정은 대표자 지정동의서, 지하 천정높이 2.5m, 벽두께 30cm 이상 조건이며, 1인당 소요면적은 0.825이다. (자료제공 안전재난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