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군지부(지부장 김현수)는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지난 22일 실시했다.
결의대회에는 군내 5개 농·축협 조합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해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법령준수”, “임직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금품선거 OUT”, “부정선거 근절”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농협 임직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공직선거법과 농협법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다짐했다.
김현수 지부장은 “청렴한 농협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이루어가자”면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지난 18일 도내 시·군·구 선관위 관계자들과 조합장 선거 대책을 논의하면서,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 지급과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전담 광역조사팀을 가동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는 △지역 농·축협 92개(지역농협75, 원예농협·인삼협7, 축협10) 조합원 수 19만4000여명 △산림조합 13개 조합원 수 3만8000명 △수협조합 4개 조합원 수 1만4000명 등으로 24만6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109명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1대 선거는 2.7대1(286명), 2대는 2.6대1(283명)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년 조합장 선거를 위한 신규 조합원 모집은 지난 8월말로 종료돼 조합별 자체 감사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6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돼 내년 3월 8일까지다. 내년 2월 16일 선거일 공고 이후 2월 21일~22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 사전 선거운동 금지와 호별방문 제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후보자 등 비방금지 △선거운동 목적 매수 등 금지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