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추경 6037억여원 원안 의결
군의 내년 예산이 5034억7467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달 8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43일간의 일정을 마친 후 지난 20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조례·동의안 등을 의결했다.(일부 안건별 심사 내용은 <열린순창> 611·613·615호 참조)
이 가운데 2023년 예산은 5034억7467만8000원이 편성·제출됐고 부서별 심사를 거쳐 8개 사업 27억2892만8000원을 감액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감액된 사업과 금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비 지원 6253만원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운영(설계비 등) 1억5000만원 △섬진강 예술인마을 입주 작가 예술품 설치사업 7000만원 중 2000만원 △추령장승촌 장승 보강 사업 1억원 중 5000만원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20억원 △주민공동생활 홈 조성 시범사업(2개소) 6억원 중 3억원 △순창군 체육회 운영경비 4억497만1000원 중 1억2273만8000원 △순창군 장애인체육회 운영경비 지원 5910만1000원 중 2366만원이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5882억7901만4000원보다 154억4410만1000원이 증가한 6037억2311만5000원이 편성·제출됐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감액 사업 및 사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이성용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 후 통합관리 등을 강조하며 “사무국장 관련해 인건비 책정돼 있다. 퇴직수당 이런 것까지 하면 4100만원 정도 된다. 복지재단 있으면 그쪽에서 겸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민선 8기 인건비 관련해서도 상충된다”며 재검토 예산 지적 후 전액 삭감됐다.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운영(설계비 등)
다수 의원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오수환 의원이 “장례식장을 단독으로 짓기보다 요양원과 추모공원 등과 연계한 민자 유치” 등을 주장하며 전액 삭감됐다.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손종석 의원이 “예산 설명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8개 사업 27억3000만여원 삭감
그런데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경제교통과장은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기에 지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심의 후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방소멸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올해 결산추경에 15억원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답변했지만, 재검토예산 지적 후 전액 삭감됐다.
▶ 주민공동생활 홈 조성 시범사업(2개소)
조정희 의원은 “사업 자체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시설 후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기름 값, 급식비, 급식도우미 등 여러 가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기존 경로당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계수조정을 거쳐 6억원 중 3억원을 삭감했다.
▶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운영경비
조정희 의원이 “순창군 예하에 체육회뿐 아니라 여러 단체가 많이 있다. 대부분 단체는 똑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다. 체육회만 일방적으로 호봉제 적용하면 지금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후 군 의회에서 인건비 지원되는 단체의 인건비 현황 등을 파악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체육회 운영경비 4억0497만1000원 중 1억2273만8000원, 장애인체육회 운영경비 5910만1000원 중 2366만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