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겼더니 목돈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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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겼더니 목돈 생겼네
  • 김슬기 기자
  • 승인 2011.12.0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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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1년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하나씩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에 놓쳐서는 안 될 ‘일한 자의 보너스’, 잘 몰라서 또는 게으른 탓에 준비 없이 지나치면 안 될 ‘연말정산’을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다.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보험 및 저축을 통한 공제, 소비 및 기부를 통한 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는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많이 알고 있겠지만 아직 모르고 있다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연말정산 관련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1월 중순경에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하여 개인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이 완료되면 각종 자료의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지출금액, 교육비 납입금액, 주택자금 상환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장기주식형저축 납입금액, (개인)연금 납입금액, 퇴직연금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부금액 등을 조회해 필요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 프로그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도 국세청에서 제공된다.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의 금액이 자동 반영되고, 동시에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프로그램에서 자동 작성되어 영세 사업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자는 소득공제 영수증을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PC에 설치하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

많고 많은 연말정산 항목 중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작년과 달리 올해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미리 잘 살펴보아야 한다.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는다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간혹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단순히 계산을 잘못하여 오차가 큰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과다 공제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고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의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와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점,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명심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무엇이 있을까?

① 늘어난 다자녀 공제액

두 자녀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공제해줬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자녀가 둘일 경우 공제액이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3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200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②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공제

300만원까지 가능했던 연금저축상품의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 분기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③ 기부금 공제 확대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만 인정되던 기부금 공제 범위가 확대돼 올해부터는 직계존속, 형제, 자매(단,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된다. 기부금에 대한 공제액은 기존 소득의 20%를 공제하던 것을 30%로 인상, 기부를 하는 만큼 더 소득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④ 신용카드 공제 2014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까지로 연장됐다.

⑤ 카드 사용처 따라 공제 달라

카드 사용처에 관계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로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⑥ 전월세 공제 급여기준 확대

전ㆍ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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