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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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 분야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1.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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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2023년 0살 월 70만원, 1살 월 35만원,
2024년 0살 월 100만원, 1살 월 50만원 상향 지급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분야 내용이 많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모급여 지급부터 아이 돌봄 지원, 근로·자녀 장려금 상향 인상 등과 매번 헷갈리던 만 나이실제 나이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올해 계도기간 1년을 거쳐 새롭게 추진된다. 새해 달라지는 복지 분야를 간추려 싣는다.

 

0·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0(생후 1살 미만)의 경우 월 70만 원이,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살 월 100만 원, 150만 원으로 각각 상향돼 지원된다.

20231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월 70만원씩 1년간 840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1년간 600만 원을 보장받는다. 만약 지난 20228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부모는 20231월부터 7월까지는 월 70만 원씩을 지급받고, 1살이 되는 8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을, 20241월부터 7월까지는 월 50만원씩을 수령할 수 있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정도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계획이다.

순창군의 경우에도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인구증대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지속해서 올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이 돌봄, 하루 4시간으로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식사 챙겨주기 등을 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이 늘어난다. 지난해 하루 3.5시간에서 4시간으로 30분이 늘어나고 대상 가구도 1만 가구가 늘어서 85000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각각 인상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628일부터 만 나이통일

오는 6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 계약·공문서 등에서 따지는 나이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제각각으로 혼용돼 왔는데, 만 나이로 통일되면 외국인과 나이 세는 법이 같아지게 된다. 출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그동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등록금과 별개로 냈던 대학 입학금이 국·공립에 이어 사립학교에서도 사라진다.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에서 가능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시행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2023년도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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