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상태바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01.04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써부터 “금품 살포”, “식사 대접” 등 소문
금품 신고자 최고3억원 포상, 수수자 최고50배 과태료
지난해 11월 22일 조합장 공명선거 실천 다짐대회 모습(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2일 조합장 공명선거 실천 다짐대회 모습(자료사진)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8일 치러진다. 군에서는 순창농협 구림농협 서순창농협 동계농협 산림조합 순정축협 등 6개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군내 조합장 선거가 모두 경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순창>과 만난 복수의 군민은 □□ 출마예정자가 금품을 살포하고 다닌다”, “○○출마예정자가 인근 지역에서 순창군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시중에 떠도는 여러 소문을 전했다. 또 다른 군민은 보이진 않지만 물밑에서는 벌써부터 상대 경쟁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순창군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313일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 때 순창군에서는 기부행위 고발 등 2,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경고 등 2건이 각각 조치됐다.

순창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 관련(2) 후보자가 마을 결산총회를 방문해 주류·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 벌금 100만원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주며 지지 호소. 주 위반자 징역 5·집행유예 2. 부 위반자 벌금 3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경고(2)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선거공보를 사진으로 첨부해 문자메시지 전송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을 사진으로 첨부해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문제가 됐다.

순창군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지역에 따라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순창군선관위에서는 출마예정자와 조합원들에게 금품 선거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 921일부터 시작돼 오는 38일까지다. 내년 216일 선거일 공고 이후 221~22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23일부터 3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 사전 선거운동 금지와 호별방문 제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후보자 등 비방금지 선거운동 목적 매수 등 금지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이 있다.

전북선관위는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 지급과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전담 광역조사팀을 가동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