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는 설 연휴 기간 고향 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소방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민 접촉을 최소화하고 △군내 대형 전광판 영상 송출 △언론보도 △소방서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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