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신고 포상 최대 3억원, 금품수수 과태료 최고 3000만원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향응제공과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신고가 순창군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서는 △순창농협 △구림농협 △서순창농협 △동계농협 △산림조합 △순정축협 등 6개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순창>에 ○○조합과 △△조합 등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의 향응 제공과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는 한 ○○조합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군외 지역으로 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출마예정자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해 설명절 선물을 집집마다 돌리는 등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복수의 제보자는 또한 △△조합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조합과 관계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관광버스에 대동하고 차기 조합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제보했다.
불법선거운동 대상자로 지목된 한 출마예정자는 “선관위에 신고된 내용은 모르는 사항”이라며 “상대 후보의 불법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선거가 혼탁해 질 것 같아 신고나 제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군선관위 관계자는 <열린순창>의 제보내용을 알려주자 “조사 중인 사안이라 특정 조합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불법 사전선거운동 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선관위의 권한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창군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때 순창군에서는 기부행위 고발 등 2건,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경고 등 2건이 각각 조치됐다. 순창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혼탁·금품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각 조합과 출마예정자들에게 기부행위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군민은 “‘누가 금품을 살포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도는 등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기부행위를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역이 좁다 보니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누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돼 올해 3월 8일까지다. 오는 2월 16일 선거일 공고 이후 2월 21·22일 후보자 등록,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 사전 선거운동 금지와 호별방문 제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후보자 등 비방금지 △선거운동 목적 매수 등 금지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