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권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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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권고’변경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2.0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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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 착용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지난달 30일부터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1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27개월여만에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 일부시설에서는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역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택시·항공기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최영일 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일부해제와 관련해 오랜 시간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에 협조해 주신 군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 것일 뿐, 아직 코로나19등 감염병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므로 개인 방역수칙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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